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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by 기드리다 2020. 12. 12.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찾으시나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개인이 차를 팔 때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증, 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중고차를 매매할 때 필요했던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에 대한 내용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로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란?

2. 인감증명서 양식

3. 인감증명서 발급 법적근거

4.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4. 인감증명서는 발급 장소 및 장소

 

중고차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란?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자동차를 양도할 때(팔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파는 사람의 (양도인)의 승인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서가 인감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같이 자동차 또한 소유자가 국가의 관공서에 등록되어 있고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 양식

정확히 말하면 인감증명서 안에 사용 용도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더 정확한 용어로 봐야겠습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중고차 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법적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7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③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16. 1. 12.>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위와 같이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인터넷 발급은 아직 안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 후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 후 인감 정보관리에서 정보 입력하신 후 한 달 안에무인발급기에서 뽑으면 됩니다.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차를 매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양식에 차량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명기됩니다. 용도란에 매수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가므로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바로 발급 발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와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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