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계속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 2단계에서 2.5단계로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부산 코로나 2.5단계는 수도권의 2.5단계와 유사하지만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정보는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으로 부산 코로나 2.5단계 헬스장은 하늘색 음영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부산 코로나 2.5단계 학원과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란 음영으로 처리했으니 참고하세요.
부산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
장소 |
(원칙) 2.5단계 + (추가) 일부 방역수칙 강화 |
중점관리시설(9종) |
(공통) 핵심방역수칙 |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집합금지 |
|
노래연습장 |
▲ 집합금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 집합금지 |
|
식당·카페(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 (식당)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준수
|
부산시에서는 “최근 각종 사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한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10인 이상 사적 모임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며 생활체육, 가무 활동, 관악기 연주 등 침방울 가능성이 높은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
장소 |
(원칙) 2.5단계 + (추가) 일부 방역수칙 강화 |
일반관리시설 (16종) ※ 음식섭취 금지 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제외) |
실내체육시설 |
▲ 집합금지 |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
영화관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
공연장 |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
PC방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미성년자 출입금지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
오락실·멀티방 등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
독서실·스터디카페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놀이공원·워터파크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이·미용업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편의점 |
|
|
포장마차(음식조리·판매시설)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부산 코로나 2.5단계 헬스장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2주간 강제 폐업을 하게 됩니다.
부산 코로나 2.5단계 학원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원 다니기가 더욱 힘이 들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겠군요.
구분 |
(원칙) 2.5단계 + (추가) 일부 방역수칙 강화 |
기타시설 |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
국공립시설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의무화
|
모임ㆍ행사 |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스포츠 관람 |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등 교 |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원칙(부득이한 경우 20명 이내)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학교 등교도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 2.5단계로 결혼식 또한 50인 이하만 진행되므로 스몰 웨딩 장소를 찾아야 겠군요.
구분 |
(원칙) 2.5단계 + (추가) 일부 방역수칙 강화 |
기타활동 |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
각종 동호회 활동 |
▲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
직장근무 |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행정명령 |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별도 해제시까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440호, 재난대응과) : 2020.11.12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505호, 재난대응과) : 2020.12.14 ▲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506호,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 2020.12.14 |
위 반 시 |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여기까지 부산 코로나 2.5단계 헬스장, 학원 사회적 거리두기에 내용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로 치닿고 있는 상황이지만 곧 백신을 접종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모두들 힘내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여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주 평거동 참치라이더 배달 맛집 (0) | 2020.12.17 |
---|---|
코로나 소독제 종류 제품명 36가지 (환경부 승인) (0) | 2020.12.15 |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0) | 2020.12.14 |
2021년 신년운세 무료 사이트 (0) | 2020.12.13 |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확인 방법 (0) | 2020.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