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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나이, 소득 금액)

by 기드리다 2021. 4. 2.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세금 혜택이 큰 범위이며 인적공제되는 사람의 수에 비례하여 혜택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완벽한 소득공제 준비를 하기 위해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먼저 기본적인 인적공제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인적공제는 가족 중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정한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빼준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커지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 대상 1인당 공제 금액
기본공제 본인 150 만원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장애인, 중증질환자 200 만원
경로우대 100 만원
한부모 100 만원
부녀자 50만원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3가지

부모님 인적공제을 위한 기본공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생계 + 나이 + 소득)을 만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 기본공제

 

부모님 인적공제가 가능한 직계 족속의 범위는 본인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배우자의 부모)도 공제 가능합니다. (외국인 부모님도 가능)

 

1. 생계요건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의 목적이 최저의 지출한 생활비만큼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도이므로, 주민등록상에 본인과 동거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자녀의 경우는 요양이나 취학 등의 사정에 따라 별거 상태이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가 여러 명이라 한다면 중복으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형제끼리 협의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부모님 한 분씩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 공제 가능

 

2. 나이요건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인 경우 가능합니다. 

 

  • 만 61세 아버지, 만 59세 어머니 : 아버지만 공제 가능

 

3. 소득요건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의 3번째인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의 종류별로 100만 원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사례
① 종합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 만원 = 100만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 :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공적연금소독의 경우 2001.12.31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돼 기본공제 가능
사업소득 총수입경비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돼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② 퇴직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 (① + ② + ③)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의 합

 

  •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1년에 516만 원 이하로 받으시는 부모님 : 공제 가능

 

부모님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하여 대상자에 해당되고 추가적으로 경로우대공제나 장애인에 해당되신다면 아래와 같이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만 70세 이상(1950.12.31일 이전 출생)이시라면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인적공제-추가공제

 

2)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의거한 장애인이신 경우 1년에 200 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 부모님(아버지 + 어머니)
    • 기본공제 150만 원 x 2 + 추가공제 100만 원 x 2 = 500만 원 공제 가능

 

부모님 인적공제 연말정산 팁!

부모님 인적공제 외에 추가로 확인할 것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에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합산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제외해줍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맞벌이 시라면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합산하여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이상으로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0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의 부모님이 있으시면서 퇴직하셨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게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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