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공평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을 마감하면서 누구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유언장입니다.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산의 규모가 적지 않고 가정 내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염려하신다면 유언장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남겨진 자들의 상속 분쟁, 가족 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지만 상속 문제가 10년 새 6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고령화 됨에 따라 부모가 간병 문제로 또한 치매로 인한 간병 문제, 부양 문제로 인해 가족 행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의지가 하락세를 띄고 있습니다.
남겨진 자를 위해 현명한 지혜로 의도하신 대로 유언장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본 글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5가지 종류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시고 유언장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유언장 작성으로 인한 상속 분쟁과 가족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유언이란?
먼저 유언이란 사람이 자기 사후의 법률관계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자가 미리 정하여 두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유언장 또는 유언서라고 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하기 위하여 소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에는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와 같이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분쟁이 없고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은 공정증서입니다.
유언장의 내용
① 유증 또는 상속분의 지정
② 유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③ 상속인의 제외, 인지 등
④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항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5가지 종류
유언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 위해 유언의 종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유언의 종류 |
방식 |
주요 특징 |
자필 |
유언자가 유언내용(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유서 |
모든 내용을 반드시 유언자가 연도, 날짜, 주소, 이름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날인까지 직접해야 유효함(컴퓨터 문서, 타자기는 무효) |
녹음 |
녹음기기를 사용한 유언자의 음석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 |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 내용, 이름과 날짜를 말로 설명하고, 증인이 확인하고 녹음함 |
공정증서 |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방식 |
유언을 들은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확인 후 서명 날인함 |
비밀증서 |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만 내용은 비밀에 부치는 유언 |
문서를 봉인하여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방식으로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함 |
구수증서 |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과 같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때 유언자의 말을 듣고 직접 받아 쓰는 방식 |
증인 중 1명이 받아 적은 뒤, 낭독하여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함 |
자필에 의한 유언 주의사항
최근에는 자필 유언장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자필 유언장은 반드시 당사자의 필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본인 이름, 주소, 작성한 날짜, 도장이나 지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민법에서 서명은 인정 안되어 자칫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짜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필히 들어가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 요령
1. 불필요한 내용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유언장의 형식에 제한은 없다고 하나, 평소 해오던 말과 다르게 작성한다거나, 불필요한 내용 작성 시 남겨진 사람들은 그 유언장을 보았을 때 혼란이 오게 되므로(불필요한 의심 발생) 평소 자신의 언행 그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하고자 하는 말을 쉽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 생각 등을 자유롭게 남겨도 좋습니다. 다만, 보았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단어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유언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남겨진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의 형식 및 제사 등을 작성한다면, 남겨진 이들은 한결 받아들이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 거래하는 금융기관명, 목록, 채무의 존재 등 유족 또는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현재 잘못 작성된 유언장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의 분쟁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유언장 작성이 어렵다면 공증인으로부터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유언장의 정정
유언장의 전문이 민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정되고 그에 관한 부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유언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작성된 유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 유언자가 이를 자서 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서의 정정을 할 때에는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그 유언서의 변경된 내용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유언서를 전문을 정정할 때에는 정정한 곳이 몇 곳인가를 반드시 부기해야 합니다. 즉, 오자가 있을 경우 그 오자를 정정한 때, 내용을 일부를 삭제한 때,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그 곳에 유언자의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유언서 말미에 몇째 줄 몇 자 정정, 기입하고 거기에다 유언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유언과 상속 분쟁에 대한 법정 판례
1. 만약 상당한 재력가인 유언자가 기부단체에 전액 기부를 한다는 유언장을 남겨 놓고 떠난다면 남겨진 가족의 유산은 어떻게 될까요?
▶ 남은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인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은 가족들의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법률상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남겨진 배우자나 자식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50%에 대해서 권리를 갖습니다.
2. 아버지 재산 어머니 혼자 상속 후 자녀들 유류분 반환 가능한가요?
▶ 대법원 배우자의 기여,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 등 들어 반환 의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3.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는 장면으로 임종을 앞둔 부모가 가족들을 모아 놓고 유언을 남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인간적으로 보며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 누군가 유언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한다면 가족들은 기나긴 분쟁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명확한 유언장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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