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2차와 3차 시기와는 달리 선별적으로 대상을 지정하여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은 역대급으로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특히 이번에는 고용보험을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분들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지 확인해볼게요.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4차 재난지원금 금액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소상공인 특별 융자 및 전기세 감면
- 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1.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에 피해를 입은 금액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전과 같이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글 아래 신청 방법 참고)
2.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이러한 고용취약계층은 30일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 전세버스종사자 3.5만 명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 버팀목자금 플러스
아래 표와 같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방역 조치와 업종별 피해 매출 감소를 고려하여 7단계로 나누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구분 | 지원대상 | 금액 (만원) | |
규제업종 | 집합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 |
집합금지 완화 | 학원 등 2종 | 400 |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 300 | |
일반업종 | 경영위기: 매출감소 60% 이상 | 여행업 등 | 300 |
경영위기: 매출감소 40% - 60% | 공연업 등 | 250 | |
경영위기: 매출감소 20% - 40% | 전세버스 등 | 200 | |
일반업종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 |
4차 재난지원금 금액 -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에게 50만 원, 신규 수혜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4월 중에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 받게 됩니다.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언제부터 지금하나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은 3월 30일 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버팀목자금 플러스
- 국세청 자료로만 확인이 가능한 70% 정도의 대상자('신속지급대상자')는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 안내 문자에 따라 아래의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해야 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수혜자 신청: 3월 26일(금) 09:00 - 3월 30일 (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는 기존에 재난지원금 수급한 적이 있으면 안내문자가 발송될 겁니다. 받지 못했다면 아래 링크의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 수혜자 신청: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규 대상자인 10만명은 3월 26일에 추가 발표하는 사업공고고를 확인 한 후 4월 12에서 21일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존 수혜자 신청: 3월 26일(금) 09:00 - 3월 30일 (화) 18:00
소상공인 정부 지원 - 금리 연 1.9%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1인당 한도는 1천만 원, 금리는 연 1.9%으로 낮은 신용으로 힘들어진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조 원 규모로 직원 융자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전기 감면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할인해줍니다. 할인 정도는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입니다.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정책 자료 PDF파일을 아래에 링크가져왔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2021년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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