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4차 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분들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가장 큰 금액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구성
-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4차 재난지원금 금액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구성
4차 재난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입니다.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 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이번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은 7단계로 아래표와 세분화하여 지급됩니다. (누구는 더 힘든데 똑같이 준다고 하여 더 잘게 나눈 거 같습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전지원금은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 원, 신규 수혜자 1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기사는 7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 원을 아래처럼 받게 됩니다.
구분 | 지원대상 | 금액(만원) | |
규제업종 | 집합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 |
집합금지 완화 | 학원 등 2종 | 400 |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300 | |
일반업종 | 경영위기: 매출감소 60% 이상 | 여행업 등 | 300 |
경영위기: 매출감소 40-60% | 공연업 등 | 250 | |
경영위기: 매출감소 20-40% | 전세버스 등 | 200 | |
일반업종 | 매출감소 업종 | 100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자료로 매출 감소가 확인 가능한 전체의 70%는 자동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안내문자를 따라 관련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증빙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재난지원금 수급 기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규 대상자의 경우는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별도로 4월 12일에서 21일 사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2차, 3차 재난지원금와 같이 정부 데이터베이스(DB)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방문 신청: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업무시간 내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이상으로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5월 말까지 전체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80%를 지급하겠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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