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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및 대책 정리

by 기드리다 2020. 12. 23.

수도권 2.5단계를 시행하지 2주가 넘어가고 있으나 지난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을 시행합니다.

 

연말연시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먼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전국적으로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식당 밀집도 최소화

-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영화·공연 최소화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강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한다.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여행·관광 이동 최소화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공정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에 따라 면책 및 위약금 감경기준 마련(‘20.11.13.)

 

 

연말연시 관광명소 폐쇄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이에 따라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 해돋이 명소에 대한 출입이 제한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3단계가 시행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미지도 안 좋게 될 것이므로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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