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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 명의변경 가능 여부

by 기드리다 2021. 10. 31.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는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받을 때만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예외 사항이 있는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 가능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같은 본인 정보 수정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썸네일

 

청약통장의 입주자저축 종류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청약저축
  2. 청약부금
  3. 청약예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대상주택 85m2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m2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m2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 주의사항으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건설주택 등 : 85m2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m2이하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m2이하 주택

 

청약저축 및 예금, 부금과 같은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사유 납입금 및 회차 인정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 합가에 따른 세대주 변경, 가입자 전출로 인한 세대주 변경, 전입전출 없이 단순 세대주 변경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승계
'00.3.26.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00.3.26.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부금

 

여기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와 명의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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