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는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받을 때만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예외 사항이 있는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 가능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같은 본인 정보 수정 가능)
청약통장의 입주자저축 종류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
저축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
대상주택 | 85m2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 85m2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m2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모든 주택 |
※ 주의사항으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건설주택 등 : 85m2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m2이하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m2이하 주택
청약저축 및 예금, 부금과 같은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 명의변경 사유 | 납입금 및 회차 인정 |
청약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 합가에 따른 세대주 변경, 가입자 전출로 인한 세대주 변경, 전입전출 없이 단순 세대주 변경 |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승계 |
'00.3.26.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부금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
'00.3.26.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부금 |
여기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와 명의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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