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은(5월 1일~31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 이번에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 심사를 실시합니다. 그 후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법정기한으로 9월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좀 더 빨리 지급한다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과 지급액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336만 가구, 자녀장려금 62만 가구인데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근로장려금 법정 시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9월 중순에 지급되나 이번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8월 말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대상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이번 2021년 정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과 같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여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근로장려금 요건은 가구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혼자 벌면서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고 70세가 넘는 부모가 없는 가정을 말합니다. 2020년 총소득 기본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나 혼자 버는 가정을 말합니다. 3천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는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 버는 가정을 말합니다.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으로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표와 대략적인 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자세한 지급액을 알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위 사진과 같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정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좀 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글은 국세청 유튜브를 참조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에 유용한 세금 상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구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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