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0시부터 수도권에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했습니다.
그에 따른 코로나 2.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확진자 3명이 참석한 교회 예배에서 감염률 0%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스크 착용은 중요합니다.
■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1)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2) 1.5단계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3)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3)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1. 시설·장소 등
○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는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를 의미함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2.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과태료 금액
1)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3)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여기까지 코로나 2.5단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기 정보에 대한 출처는 중앙 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_2판'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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