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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코로나 2.5단계 스크린골프, 헬스장 기준 내용 정리

by 기드리다 2020. 12. 6.

코로나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으로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수도권 지역 사람을 위한 2.5단계와 2단계의 차이점과 비수도권 지역 사람을 위한 1.5단계와 2단계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스크린골프, 헬스장 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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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는 514.4명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12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3주간 수도권 내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2.5단계 스크린골프 조치사항으로 야외에 그물망을 쳐놓은 ‘실내(인도어) 골프연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2.5단계 술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뿐만 아니라 학원,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운영도 중단됩니다.

 

코로나 2.5단계 결혼식, 공연

2.5단계 상황에서는 50명 이상의 행사, 모임이 금지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은 영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코로나 2.5단계 기본 내용

 1.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 금지한다.

   -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2.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3.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 금지한다.

   -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남권은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대구・경북권 및 제주권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지난 12월 1일 모든 비수도권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산·광주광역시 및 17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코로나 2.5단계 스크린골프장 제한과 달리 21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코로나 3단계 내용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 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게 됩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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