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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지역별 코로나 단계 2.5단계 거리두기 요약!

by 기드리다 2020. 12. 7.

현재 수도권은 12월 8일부터 3주 간 2.5단계를 시행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를 수행했다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기간을 연장한 후 확진자가 줄지 않아 1월 17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별 코로나 단계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보고 중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도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지역별코로나단계

 

코로나19 지역별 코로나 단계 (2021년 01월 02일 기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 1.5단계 적용

- 강원 6개 (화천 등 6개 시군)

 

■ 2단계 적용

- 충청권 4개(세종,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1개 (춘천 등 11개 시군)
- 제주 1개 (제주)

 

■ 2.5단계 적용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경북권 2개 (포항, 경주)
- 경남권 2개 (부산, 거제)
- 강원 1개 (동해)

 

아래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조치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 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 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 16 1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필라테스, 실내 스크린골프장 등)

▸집합 금지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 금지에서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 식당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 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 가능인원의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여기까지 지역별 코로나 단계와 거리두기 기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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