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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코로나 2.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기준

by 기드리다 2020. 12. 7.

12월 8일 0시부터 수도권에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했습니다.

그에 따른 코로나 2.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확진자 3명이 참석한 교회 예배에서 감염률 0%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스크 착용은 중요합니다.

 

코로나2.5단계마스크


■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1)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2) 1.5단계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3)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3)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1. 시설·장소 등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이용자는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를 의미함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2.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울시 포스터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과태료 금액

1)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3)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여기까지 코로나 2.5단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기 정보에 대한 출처는 중앙 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_2판'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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