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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코로나 3단계 결혼식, 학교 기준 및 조치 정리

by 기드리다 2020. 12. 12.

12월 12일 코로나 확진자가 첫 900명 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천 명 선에 근접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실감나는 2차 팬더믹 상황에서 코로나 3단계 결혼식, 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한 특단의 방역 조치입니다.

 

코로나3단계결혼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코로나 3단계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한 환자수 증가로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입니다.

 

12월 12일 기준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662명이기 때문에 아래의 표와 같은 코로나 3단계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분

2.5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단계

개념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코로나3단계결혼2

 

3단계로 격상되면 전국적으로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요 방역조치(1.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3단계가 되면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구분

2.5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중점관리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 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기타 시설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코로나 3단계에서는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이 중단됩니다.

(예정된 2.5단계에서 학원은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특별조치로 집합 금지를 받음)

 

코로나3단계결혼3

 

주요 방역조치(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코로나 3단계 학교 방역조치로는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유지되게 됩니다.

구분

2.5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행사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 행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코로나 3단계에서는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3단계결혼4

 

주요 시설, 활동 조치사항

일반관리시설

< 단계별 일반관리시설 방역 강화 방안(안) >

코로나 3단계 결혼식장은 집합 금지 조치를 받게 되어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모임, 행사를 10인 이하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혼식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구분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 기타시설

2단계부터 모든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5단계는 이용 인원 제한(4㎡당 1명 등), 3단계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코로나3단계결혼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3단계 (전국적 대유행)

■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예: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

코로나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6개로 구분됩니다.

구분

세부 업종·분류

필수산업시설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 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거주·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의료시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②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③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 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

*의 경우 예외 허용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⑤ (등교) 원격수업 전환

 

⑥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 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 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여기까지 코로나 3단계 결혼식, 학교 기준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여 코로나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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