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 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예외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재개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5월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과 주거용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인데요. 아직 사업 초기라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을 신청한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따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예된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낸 후에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의 제목은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입니다.
납부재개 사유 안내로 최근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네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며칠 날짜로 발행받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요.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보가 바로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 방법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최소 월 9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는 국번 없이 1335 전화 혹은 홈페이지(www.nps.or.kr), 어플(내 곁에 국민연금)로 신고하거나 위의 통지서에 첨부된 신고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직접 방문, 팩스, 우편) 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 납부재개 신고: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신고
- 납부예외 신청: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 납부재개 신고: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 납부예외 신청: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 스마트폰으로 신고서, 증빙서류 팩스 발송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설치 → 우측 상단 팩스에서 팩스 보내기
일단 기본적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이 불가하고 국민연금 직원과 상담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자, 프리랜서의 납부예외 신청
일단 납부예외 신청을 상기와 같이 신청을 하니 몇일 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소득활동이 확인되면 최소 월 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언제 사업자등록증을 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매출이 많이 없다고 말하니 사업 시작 후 6개월 간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 유예가 연장된다고 하였습니다. 신고서는 따로 없고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확인서를 자필 수기로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를 신고서가 없어서 직원이 불러주는 것을 수첩에 적어서 나중에 A4 용지에 적어서 팩스로 보냈네요.
6개월 후에는 국민연금 최소 보험료 월 9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약 9만 원을 매월 10년 동안 제출한다면 현재가치로 매월 19만 원 정도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시 성실히 납부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을 위해 확인서 제출 후기를 남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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