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화는 국번 없이 1335입니다. 납부예외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부담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납부예외 대상자 조건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인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장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월 수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기간에 해당되지 않음
매월 약 9만 원의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납부한다면 죽을 때까지 월 19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1세에(1953~1956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줄어들어 불이익을 보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3. 납부예외 기간에 소득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할 때는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담당자가 사업자 가입자 취득신고를 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중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장애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못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해야겠습니다. 보통 공단에서는 소득활동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알게 되긴 하지만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화와 함께 신청 전 알아야 할 필수 지식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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