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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자 제품 무료수거, tv 무료수거 하는 곳

by 기드리다 2021. 3. 31.

전자 제품 무료수거, tv 무료수거 하는 곳 찾으시나요? 걱정하시마세요. 정부와(환경부 + 지자체)와 전자제품 생산자(삼성, LG 등)이 손쉽게 폐가전제품을 버릴 수 있도록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된 세탁기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제품 버리기 방법에 고심했는데요. 골치였는데 새로 구매하는 전자 제품은 판매자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자제품-무료수거-썸네일
환경부-무상수거

 

예전에는 사설업체에서 수거하기도 했지만 이제 정부와 전자제품 제조사에서 만든 공제조합(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있어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처리비용 무료이고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www.15990903.or.kr), 모바일(www.15990903.or.kr), 전화(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

PC, 모바일, 콜센터의 3가지 방법으로 수거요청 예약 후 수거일정 확인후 무상 방문수거를 진행해요.

 

폐가전-방문수거-프로세스
TV 무료수거 프로세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주말은 쉬는날이고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수거차량 운영시간도 동일합니다.

 

폐가전-방문수거-운영시간
콜센터, 수거차량 운영시간

 

폐가전제품 수거품목

tv 무료수거 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도 가능해요.

 

분류 품목 세부품목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TV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런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냉온정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폐가전제품 수거기준

구분 세부사항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전자 제품 무료수거 절차

전자 제품 무료수거는 아래와 같이 5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폐가전-방문수거-프로세스-5단계
배출예약시스템 접수 절차방법

 

전자 제품 무료수거 방법

아래와 같이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수거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하여도 되고 전화(1599-0903)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폐가전-방문수거-세부방법
폐가전제품 배출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방문일자는 지정되나요?
    • 방문일자는 고객님이 입력하신 희망배출일 하루전 저녁6시 이후에 지정되며, 방문하는 기사님 인적사항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 폐가전 제품을 밖으로 배출해 놓아야 하나요?
    • 본 사업은 고객님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집밖에 배출하시길 희망하시거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부분을 원치 않으실 경우, 폐가전 제품을 집 밖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다리차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인력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기사님이 현장상황 확인 후 수거가 어려울 경우, 별도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 폐가구류도 수거가 되나요?
    • 폐가구는 안됩니다. 폐가구를 배출하실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tv 무료수거와 전자 제품 무료수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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