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세와 대포차(불법명의 차량) 생성을 막기 위해 2014년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판매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량 구매자의 이름을 명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비어있는 인감증명서로 중고자동차 매매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구매자의 실명(법인명)과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 인감증명서 양식
- 인감증명서 발급처
- 인감증명서 준비물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 대리발급 가능 여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자동차는 부동산과 같이 국가에 소유자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세금 부과의 대상입니다. 이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승인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의 매도용에는 아래 양식과 같이 자동차와 부동산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람 이외에는 명의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용을 막는 조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인감증명서는 국가에 신고된 인감와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처
본인의 거주지에 관계 없이 전국의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합니다. (카드 가능)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감증명서에 명기되어야 하니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명기하여야 하며 한 글자라도 다르면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아직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안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인감 정보관리'에서 신청 후에 한달 안에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 후 인감 정보관리에서 정보 입력하신 후 한 달 안에 무인발급기에서 뽑으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가능한가요?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하신 분은 자필로 자성되어야 함에 주의하세요.
이상으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간 중고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중고차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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