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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by 기드리다 2020. 12. 21.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를 통한 세테크를 할 수 있는 소득공제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연금저축으로도 미국 주식 ETF를 투자하면서 최대 16.5%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나 여러 ETF를 투자하시는 분 중에 연금저축과 IRP는 정말 큰 혜택이니 아래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보세요.

 

연금저축소득공제한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소득이 3000만 원인 직장인 철수는 여유자금 700만 원을 연금저축, IRP에 가입하여 총 1,155,000원 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과세구간은 1,200만 원 이하/과세표준별 세율 6.6% 지방소득세 포함)

 

상품 납입액 공제액
연금저축 400만원 660,000원
IRP(개인형 퇴직연금) 300만원 495,000원
총 공제액 : 1,155,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연금이나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해주는 퇴직연금(DB 형) 외에,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크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2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1년에 1,800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 400만 원 + 퇴직연금 300만원 조합으로 가입하면 최대치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1억 2천 초과자는 연금저축 300만원 + 퇴직연금 400만원 공제임)

 

연금계좌 연 700만 원까지 공제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2020년 연금계좌에 넣어둔 돈 중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모두 채웠다면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66만 원(16.5%: 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5,500%을 초과한다면 52만 8천 원 13.2%(소득세 12%+지방소득세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400만원 공제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세금 혜택은 동일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크게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DC(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에서 연금을 넣어준 통장을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300만원 공제
IRP
개인형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700만 원을 넣었을 때 총급여액에 따라 연 5,500만 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 그리고 5,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3.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ETF

연금저축계좌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것 추천합니다. 증권사 계좌에서 연금 펀드, TIGER ETF, KODEX ETF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주식 시장은 끊임없이 우상향 한다는 걸 아시죠? 증권사 연금저축 ETF에서는 S&P 500, 나스닥 100과 ETF 투자도 할 수 있으니 투자와 함께 세금 공제 혜택도 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아래의 국세청 공식자료와 연금 상품 주의사항도 참고하세요.


개인연금저축

공제요건(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2000.12.31. 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연 1,800만원 이내 ('13년 이후 납입 시)
납입기간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 시)
만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12%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48만원 ~ 105만원 (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72만 원 한도)

 

유의사항

-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 중도 해지 시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연금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

1.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발생

연금 상품은 미리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장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를 납품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 소득공제로 세금을 돌려받은 걸 다시 납부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총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똑같이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13.2%를 공제받고 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천재지변이나 질병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 50세 이상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일시적 상향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금계좌를 합쳐 700만 원이지만 2022년까지 50세 이상은 900만 원(연금저축 +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연금저축을 추가로 납입하여 세테크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총 급여 1억 2천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제외)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봤습니다.

 

연말까지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ETF, 미국을 포함한 해외 ETF, 원자재 ETF까지 운용할 수 있으니 금융 수익과 함께 세제 혜택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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