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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청약저축 소득공제 총정리

by 기드리다 2020. 12. 2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이라는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주요 은행 대부분은 다른 상품들과 연계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순서로 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
  2. 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3. 청약저축 소득공제 주의사항
  4. 국세청 공식 자료

 

청약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청약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세대주여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96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며 연중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 까지 저축하면 최대 96만 원 (공제한도 내 금액의 40%)에 대한 세금 63,360원 (96만 원 x 6.6%)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품 납입액 공제액
주택청약 240만원 63,360원

 

 

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1.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2. 연중 무주택 세대주

2. 본인 명의의 가입분만 소득공제가 가능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세대주인 경우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 전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 가능)

 

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은 영업점 또는 각 은행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에서 가능합니다. 각 채널을 통해 무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는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데 추후 경정청구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주의할 점

청약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중도해지해야 하는 경우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 해외 이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 당첨 등의 사례가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청약저축 해지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아래의 국세청 공식자료도 참고하세요.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함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님,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연 180만원) 이하

 

청약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입

- 2009.12.31. 이전 가입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소유자도 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제대상 청약저축이 아님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요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 외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저축불입액의 6%를 추징

 

저축상품별 해지시 추징세액

저축 상품

해지추징세액*

추징 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저축불입액의 2%

5

소득공제 제외

해지추징세액 대상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


알아본 바와 같이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기까지 종잣돈을 만들어 주택을 청약하게 해주는 고마운 금융상품입니다.

 

무조건 10만 원씩 들어야 하는 매우 기본적인 재테크 상품이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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