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주가 영향에 대해서 찾으시나요?
요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 알림으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라는 공시를 자주 받아보실 겁니다.
저 또한 다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종목마다 계속된 알림이 궁금하여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검색 순위에 '주주명부 폐쇄'가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네요.
주주명부 폐쇄란?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일단 주주명부폐쇄는 말 그대로 주주의 이름이 적힌 문서의 변동사항이 없도록 막는다는 뜻입니다.
주주 총회를 하기 위한 명단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에는 회사의 뉴스나 공시를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었으나 예전에는 우편으로 주주들에 회사의 공시를 알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명부가 계속 변경되면 우편을 보낼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를 하는 것입니다.
주주명부폐쇄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라 한다면 이 기간 동안 주식을 사면 주식 명부에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총회에 참석을 할 수 없겠죠?
주주명부 폐쇄주가 영향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주주명부 폐쇄주가에 영향이 없다는 보시면 됩니다.
주주총회에 어떤 의견 제시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이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기간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여야 곘죠? 하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일반 주주분들은 대부분일테니 중요한 공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래 주식 현대리바트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주주명부폐쇄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정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는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이익배당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확정이 목적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명의개서 등이 불가능하며, 회사는 특정한 날을 기준일로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권리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국내 상장사 중 절반 가량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투자자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 결산일이 지나면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갖는데, 많은 기업들이 폐쇄기간을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잡음으로써 해당사 주주들은 2∼3개월간 명의개서 청구나 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등을 할 수 없다. 특히 이 기간에 새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의 경우 주주 등재가 불가능해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상법상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3개월 이 내로 정관에 정하도록 한 것은 과거 수작업에 의존하던 시기에 사무편의를 이유로 정해진 것이며, 업무의 자동화와 전산화로 폐쇄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없어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주명부폐쇄
(매일경제, 매경닷컴)
네이버에서도 간단하게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리바트도 12월 16일에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명의개서정지기간은 1월 1일에서 1월 31일이네요.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설정 사유를 잘 봐야겠죠?
설정 사유는 앞으로 열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식 명부 폐쇄입니다.
그렇다면 왜 12월 16일에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시를 했을까?
아래 상법 354조에서 기본적으로 이 기간의 2주 전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4.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까지 주주명부 폐쇄주가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기는 주식 투자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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