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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개인간 중고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중고차 직거래)

by 기드리다 2020. 12. 9.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있어 가치가 점점 소멸합니다. 통계적으로 신 차를 구매하는 순간 원래 가치의 약 11%를 잃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중고차 직거래를 위한 개인간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 중고자동차 구매가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간 중고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를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중고자동차를 자동차 구매자가 혼자 등록할 경우 
  2.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함께 갈 경우
  3. 구매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방문하는 경우 (판매자 구매자 모두 방문 안 할 때)

 

중고자동차매매-점검-중요
썸네일

 

먼저 계약 서류에 등장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념을 알고 가실까요?

양도인은 팔려는 사람이고 양수인은 사는 사람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자동차 구매자가 혼자 등록할 경우

1. 양도인(판매자)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 1부
    : 매수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

2.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양도양수 증명서 다운하여 작성합니다. 양도란에 양도인 인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글 하단에 링크 첨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거면 양도인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상기 필요서류 1. 2. 를 양도인에게 받은 다음에 책임보험 가입하여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양도인 신분증 사본(앞면)
2. 자동차등록증
3. 책임보험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되고,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도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면 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사진
중고자동차 매매

 

개인간 중고자동차 매매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방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 원부와 자동차세 완납증을 통해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나 밀린 세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구매자의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이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함께 갈 경우

1. 구매자

- 신분증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명의 변경을 위해 의무적으로 구매자의 보험 가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차량번호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 직원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2. 판매자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1부  각종 세금 및 범칙급 완료

 

※ 판매자 본인 참석 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고 신분증으로 가능합니다.

 

추가로 친한 지인이라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중고자동차매매3
중고자동차 점검

 

사실 중고차는 아시다시피 신차와 달리 품질이 제각각인 데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성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업 현대차도 중고차 사업에 진출한다고 기사가 떴었죠.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는 케이 카(K car), 오토플러스, AJ셀카로 구분됩니다. 2018년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점유율은 케이카 6.0%, 오토플러스 1.4%, AJ 셀카 0.5%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품질을 보증하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겠죠.

 

 

중고자동차 이전 등록 간단 요약

  1. 위의 필요 서류를 창구로 가서 접수
  2. 압류와 지방세 체납을 확인
  3. 보험가입증명서 확인
  4. 수입중지, 수수료, 취등록세 발생
  5. 농협으로 취등록세, 기타 비용 고지서 납부 

 

구매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방문하는 경우 (판매자 구매자 모두 방문 안 할 때)
  1.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 증명서
  2. 인감도장 날인
  3. 양도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4. 양수인: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위임장(날인) 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분증

 

개인간 중고자동차 매매시 필수 주의사항
  1. 구매하는 차량의 압류 및 저당 확인
  2. 차량 상태 확인
  3. 사고 유무 확인

 

여기까지 개인간 중고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초년생들에게 중고차는 매우 현명한 소비 중의 하나입니다. 후회 없도록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고차 구매를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별지+제15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직접+거래용).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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